“용납할 수 없는 농업·축산경제 통합”

 
농협개혁위원회가 개혁을 명분으로 축산경제부문과 농업경제부문의 통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것 같다.
최근 열렸던 이사회에서는 1단계로 축산경제와 농업경제를 농축산경제부문으로 통합하고, 2단계로 은행자회사 방식의 통합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 에서 농협법을 개정할 계획 이었다고 한다.
그 전에 각 지역본부의 축산팀을 없애고 브랜드축산물전문매장을 농협유통센터 또는 하나로클럽과 통합할 계획도 검토했다는 얘기도 들렸다.
8년전 농협과 축협중앙회가 통합할 당시, 축산업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위해 통합농협법 132조에 특례조항을 두어 축산업을 농업 중 별도의 영역으로 인정하며 법으로 보장해 주었다.
농업 중 빠른 속도로 전업화가 진행된 것과 농업생산액의 35%를 점유하는 축산업의 특성상 농업경제와 통합하는 것은 축산업을 포기하는 처사가 될 것이므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수입이 재개 되고 한미FTA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을 감안 한다면 더욱더 전문화되고 강력한 축산업 지원조직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그동안에 없었더라도 만들어야할 시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있는조직을 없애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나왔는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가뜩이나 사료값 폭등, 산지소값 하락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100만 축산인에게 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나 개혁위원회가 앞장서서 사기를 꺽는 처사를 보여서는 곤란하다.
통합 당시 헌법재판소도 축산인의 자율성을 보장했던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농협의 농업ㆍ축산경제부문 통합을 함부로 운운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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