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축 사양 관리
○ 날씨와 목초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방목을 시키도록 하는데 방목 전에 외부기생충을 잡아 주고 발굽을 깎아주도록 한다. 방목장에는 소금을 준비하여 가축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
○ 젖소는 젖 짜는 양과 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개체는 사양관리를 개선해 주도록 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도태시키도록 한다.
○ 종돈으로 사용할 수퇘지는 방목장에서 운동을 충분히 시켜 다리와 발굽이 튼튼해지도록 관리한다.
○ 알을 낳는 닭은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기이므로 낮의 길이에 따라 점등타이머를 조절하여 닭이 알을 많이 낳도록 관리한다.

나. 초지, 사료작물 관리
○ 초지에서 풀을 수확할 때는 그루터기를 6㎝ 정도 남기고 베어야 목초의 재생이 좋아 다음에 많이 생산할 수 있다.
○ 목초의 생육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방목을 시키도록 하고 방목 후 남은 풀은 출수기 이전에 수확하여 건초를 만들어 이용하도록 한다.
○ 초지와 사료작물 옥수수 밭은 수시로 관찰을 하여 멸강나방 애벌레가 발견되면 서둘러 파프 유제나 디프 수화제 등 적용약제로 방제를 하도록 한다.

다. 가축 위생관리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금류 농장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축사 내외부의 정기적인 소독 실시 및 정밀예찰을 수시로 실시한다.
○ 매 주일마다 축산 농가에서는 축사와 축사 주위 소독을 실시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 소 브루셀라와 결핵병의 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축사 출입을 차단하고, 가성소다 등을 이용하여 축사주위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정기적인 혈청검사를 받아 감염된 소가 발견되면 즉시 도태해야 한다.
○ 닭 뉴캣슬병과 가금티푸스 등의 예방을 위하여 양계장 출입자와 차량 및 야생조수에 대해 차단방역을 하고 예방프로그램에 따라 백신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 가축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이 필수적이며 가축을 구매하거나 입식을 시킬 때에도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 전염병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분뇨 발효가 잘 되도록 하고, 액비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부숙시켜 악취가 나지 않는 양질의 액비를 이용해야 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관리 요령
□ 전파경로
○ 콧물, 물 등에 의하여 전파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전파경로는 분변의 직접적 접촉임. 사람의 발 사료차 기구 장비 계란표면에 분변이 묻어 다른 닭에게 직접적으로 전파됨
○ 오리(집오리, 철새) 거위 메추리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만 임상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분변으로 배출함
○ 계란을 통한 난계대 전염은 일어나지 않으나 난각에 오염된 분변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으므로 질병발생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과 병아리의 이동은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음
○ 분변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최소한 4℃에서 30~35일간 그리고 20℃에서는 7일간 정도 생존이 가능(바이러스에 오염된 분변 1그램은 약 100만수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청소 및 소독
○ 소독액을 사용하기 전에 소독이 되지 않는 오염물질이나 먼지, 분변 등을 제거
- 건물 표면이나, 휀 장치 및 기자재 등이 소독제에 쉽게 노출되도록 하고 말라붙은 분변이나 먼지, 기름기 등도 제거
- 분변이나 사료, 깔짚, 기타 오염된 물건 등을 제거하여 매몰하거나 소각
- 건물의 분변이나 먼지 등은 천장, 벽면 바닥 등의 순서로 실시
○ 1차소독은 소독과정에서 사람이나 기계류 등에 의해 재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실시. 소독은 건물 천장, 벽면, 바닥 등의 순서로 하고 모든 건물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 소독이 완전히 끝난 건물이나 지역은 끈 등을 이용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경고판 부착
○ 2차소독은 1차소독때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1차소독후 약 14일뒤 실시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농가 행동수칙
○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신고
○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 일반인 농장 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농촌진흥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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