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 속도 무서운 구제역 예방 농가방역 수칙 엄수가 최선”

최근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베트남 등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어 어느 해보다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으며 이들 발생국가로부터 구제역 유입가능성이 높은 3월부터 5월말까지를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은 다른 외래성 질병보다 통제가 더 엄격하다. 이는 경제적인 피해가 많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며 또한 발생시 번져나가는 속도가 매우 빨라 근절하기도 쉽지 않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사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축산경영여건이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질병관리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의 대비책은 방역당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역의 핵심주체는 우리 농가이다. 질병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행동수칙을 잘 이행하여 올해도 구제역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해외 구제역 발생은 주변국인 중국에서 Asia 1형의 바이러스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O형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다. 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해마다 발생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07년에 총 17개국(아시아9, 아프리카3, 유럽3,남미2)에서 발생하였다.
07년 1~2월, 10월에도 중국에서 발생되었으며 북한에서도 07년 2월 5일 평양시 상원지역 부근 농가에서 혈청형 O형이 발생하여 소 466마리와 돼지 2630마리가 감염되어 모두 살처분한 사례가 있다.
그 발생원인은 중국 요녕성에서 수입한 송아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확산과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도 점점 증가되고 있어 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 반추류(되새김 동물)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체온의 급격한 상승과 입, 혀, 유두 및 발굽사이에 수포가 형성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가축질병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며, 크게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하여 전파가 이루어진다.
첫째, 질병에 걸린 동물의 수포액, 침, 유즙, 정액, 호흡공기 및 분변 등에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직접 접촉전파 둘째, 발생지역내 사람(목부·수의사·인공수정사 등), 차량(사료·가축출하·집유차량 등), 의복, 물, 사료, 기구 등에 의한 간접 접촉전파 셋째, 공기(바람)를 통해서도 전파되는데 육지에서는 60㎞, 바다를 통해서는 250㎞이상 떨어진 곳까지 전파 가능하며, 또한 오염된 고기·부산물 등 축산물을 통해서도 전파가 된다.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관련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출입 중단은 물론 농가의 생산성 저하, 소독실시 비용 등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00년도 가축의 살처분 등 직접적인 피해액: 3006억원, 02년도 1434억원)을 입게 된다. 방역당국은 발생요소별 대책을 세워 추진하지만 무엇보다 농가가 질병예방수칙을 잘 지켜 실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소·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는 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 출입 시 반드시 전용 옷과 신발을 갈아 신고 축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농가주변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쥐, 야생고양이 등을 마을 단위로 일시에 박멸운동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며, 여름철에는 파리 등의 구제가 필요하다. 도축장 영업자, 가축·분뇨·사료·동물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을 출입할 때에는 차량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주는 그들이 외출할 때 행선지를 파악하고, 외국인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나 해당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해외여행 시 발생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이다.
매일 사육가축의 상태를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심한 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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