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협약맺은 조합에 ha당 15만원씩

 
농협중앙회가 가축분뇨 자원 활성화를 위해 퇴액비 살포비 지원을 실시한다.
농협 축산컨설팅부(부장 김운철)은 가축분뇨 자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07년 퇴ㆍ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ㆍ군 관내 가축분뇨 수거, 저장 살포 장비를 갖춘 1개 축협과 경종농협 1개 이상 조합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가축분뇨 자원이용을 위한 협약을 맺는 방식에 지원된다.
지역축협이 가축분뇨 처리, 수거, 저장, 살포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민간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 수거, 저장, 살포 시설 보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사업추진은 지역축협이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처리의 신청을 받아, 수거ㆍ저장, 균질화하여 양질의 퇴ㆍ액비를 생산하면 경종농협이 이를 농가에 공급 및 살포 하는 방식이다.
경종농협에서는 농가로부터 가축분뇨 퇴ㆍ액비 이용 신청서를 받아 지역 축협에 살포 일자를 송부하게 되면, 지역축협은 해당된 일자에 농경지 등에 살포하게 되는 농협중심의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이용 시스템이다.
농협중앙회는 경종농가 농경지에 퇴ㆍ액비 살포 실적에 따라 살포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총사업량은 666ha 규모로 ha당 15만원씩 (평당 50원) 지원되며, 2007년 2월부터 11월말까지 실시된다. 상반기 2~6월까지 살포물량은 7월중에, 7~11월중 살포물량은 12월중에 지급한다.
김운철 축산컨설팅부장은 “본사업에 참여한 경종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퇴ㆍ액비를 이용하여 화학비료 대신 양질의 퇴ㆍ액비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생산원가 절감과 친환경 농업을 추진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축협과 지역농협이 일정량을 공동으로 판매 하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앞으로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이용 사업을 집중추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문제와 경종농가 농경지의 유기질 함량부족 문제를 해결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옥미영 기자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