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계열화사업분과', 계육협 `종계분과' 신설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와 한국계육협회(회장 한형석)가 회원확보를 위한 '맞불' 작전에 돌입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계열화사업분과위원회'를 신설을 추진키로 의결하고 지난 24일 농림부로부터 이에 대한 정식 허가를 받았다. 반면 계육협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통합경영분과위원회와 가금처리분과위원회, 육계사육농가 분과위원회, 육계(계육)수출입분과위원회와 함께 '육용종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협회 정관을 전격 개정했다. 계육협회는 또 연간 5만수 규모 이상의 육계생산농가로 제한했던 육계사육농가의 회원자격을 3만수로 대폭 낮추고 2만수 이상 규모의 육용종계를 사육하고 부화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에 포함시키는 등 협회 회원 자격 기준을 확대시켰다.
양계협회와 계육협회는 각각 계열화업체와 종계사육농가와의 공조체제를 통한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각각의 분과를 통한 협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열화사업분과와 육용종계분과를 신설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양계협회와 계육협회에 신설된 이들 분과들은 기존의 계육협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와 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띈 것으로 각 분과의 회원 확보를 통한 협회의 업계 장악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양계업계 한 관계자는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목적을 지닌 업종 분과위원회가 양계협회와 계육협회내 중복 설치된 것은 양 단체의 공조체제를 통한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업계를 이끌어 가는 생산자단체로서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계육협회는 26일 이사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협회를 탈퇴한 (주)해표푸드서비스(대표 이종웅)의 정회원 재가입신청을 승인하는 한편 (주)신명(이재철), (주)산하(정영호)의 정회원 가입을 함께 승인했다. 옥미영기자 omy@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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