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사장

 
가축특별방역대책기간이 특별히 언급할만한 사건, 사고 없이 종료되는 것 같아 무척이나 다행스럽다.
또 국내 축산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호조 국면 속에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실로 오랜만에 안도하게 된다. 축산 현장에서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와 같은 국면과 안정 기조라면 축산업, 힘들지만 대물림할만한 업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반가운 소리도 들려 온다.
지금의 안정 기조는 전국의 축산농가와 축산단체, 축산정책 당국이 가축질병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사육에서 가공,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개선 노력을 부단히 경주한 노고의 결과라 생각한다.
그런데 가축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축산인들을 어리둥절케 한 법원 판결이 내려져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소갈비 살에 다른 부위 살을 접착시킨‘가짜갈비’를 무려 159억 원어치 상당이나 가공 유통시켰다 구속된 업자에게 판사가 내린 무죄 판결이 그것이다.
소 한 마리를 도축하면 갈비가 좌우 두 짝이 나오게 되고 12대로 구성되어 갈비에 붙어있는 살은 특유의 풍미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그런데 소 한 마리의 전체 육량에서 갈비 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가량일 정도로 미미해 가격이 비싼 편이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항상 부족했다.
이 점을 악용, 다른 저가 부위 살을 실로 꿰매고 접착제로 붙여 ‘이동갈비’라고 속여 버젓이 유통시키고 납품했는데 판사는 무죄를 판결했다. 전국의 소들이 이 판결 소식을 접하고 웃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다.
최근 인천지법은 중국산 수입 배추로 만든 김치를 한국산으로 표시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너무나 대조적인 판결 아닌가.
먹거리를 가지고 소비자를 속이는 등 못된 장난을 치는 자를 엄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야 하나.‘소갈비 살 바느질할 사람 찾는다’는 광고가 등장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축산경제신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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