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사장

악취란 고약한 냄새를 뜻한다. 대기를 오염시키며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악취 발생을 규제하는 악취방지법이 지난 2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 정도가 “악취방지법이 축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으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악취방지법의 제정 취지나 목적은 각종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약한 냄새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이 쾌적한 대기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축산농가들은 이런 법 취지와 목적을 모르는 바 아니다.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은 수용태세 때문이다.
축산농가들은 국내 축산업 현실 여건 상 악취방지법의 수용태세가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가늠이 어려울 정도인 현실에서 악취방지법이 시행돼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며 관리지역 지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축산농가들은 ‘오분법’으로 통하는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 초기에 전국에서 수많은 축산농가가 고발 조치돼 사법 당국에 불려 다니고 범법자 아닌 범법자로 처분돼 경제적, 정신적으로 곤욕을 치렀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도 관계 당국은 법 제정 취지와 목적, 시행 등을 이해시키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설명했고 의견을 수렴, 관련 법령에 반영한 뒤 사전 예고 절차를 거쳐 시행했었다.
하지만 규모가 영세한 축산농가들은 수용태세를 갖춰야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아 법 시행 전에 수용태세를 충분히 갖출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법 시행과 함께 대대적으로 이뤄진 당국의 단속과 고발 조치에 속수무책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악취방지법도 위반 시 제재가 과중할 정도로 엄격하다. 기준치 이상의 악취를 발생시켜 법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재 규정이 무겁고 엄격하다보니 축산농가들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악취 발생을 줄이고 방지하는 시설, 장비를 완비하는 데는 상당한 자금 부담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게 축산현장의 일치된 전언이다.
또 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지켜봐야 하나 어떤 시설, 장비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 기능이나 성능, 가격 등이 충분히 검증된 제품이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어서 어찌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 처지란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중에는 악취방지법 시행 대비, 나름대로 개발된 시설, 장비와 약품, 사료첨가제 등이 우후죽순 격으로 선을 뵈고 출시되고 있지만 효능이나 성능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게 많지 않아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악취방지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용태세가 선결 조건이다. 수용태세는 축산농가들만 갖추는 게 아니다. 축산농가들이 수용태세를 갖추고 싶어도 필요한 시설, 장비, 약품 등의 개발과 공급이 따라주지 못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악취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 같은 점을 고려돼야 마땅하며 융통성 또한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관리지역 지정과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에서 힘없는 축산농가들이 억울하게 범법자로 몰리거나 제재를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길 이 난을 빌려 관계당국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악취를 논하면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풍기는 악취가 가장 고약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 불법자금, 뇌물수수로 국회의원들이 대거 검찰의 조사를 받고있고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린 경우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부동산 불패’를 실감케 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당한 재테크로 재산을 늘렸다면 누가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겠는가. 불법과 탈법으로 재산을 굴리고 투기에 가깝게 투자한 흔적이 역력한 데다 악취까지 풍기니 여기 저기서 코를 막고 참다못해 한마디씩 하는 것 아니겠는가.
엊그제 방영된 되새김질 동물의 트림과 방귀에 포함된 메탄가스 관련 TV 프로그램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지만 농촌을 고향으로 둔 도시민들 가운데는 소, 돼지, 닭을 기르는 농장에서 나는 냄새를‘고향의 향수’로 여기는가 하면 배려를 아끼지 않는 도시민들도 있다.
최근 불거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치부는 축산농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악취를 규제하고 단속하기에 앞서 잊을만하면 진동, 우리를 역겹게 하는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악취부터 엄단했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만든다.
악취방지법이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워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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