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경제 4급이상 책임자
‘연고지 축협 전담책임제’는 1조합 1전담책임자가 전담조합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연중 2회 이상 축협 및 축산현장을 방문, 애로 및 고충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전담축협을 연중 상시 밀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현장 방문활동은 한미 FTA 대책 설명 및 의견수렴, 조합애로 및 고충사항 파악에 중점을 두고 6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옥미영 기자 |
옥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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