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의위, 신청 3농가 인증 연기

 
무항생제축산물을 친환경축산물 범주에 포함하는 지난 3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농협의 최초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 선정이 추후로 연기돼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협 축산컨설팅부 인증지원팀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심의를 신청한 농가는 모두 3농가로 충남 부여와 논산에서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이들 농가들은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인증받기 위해 지난 4월 농협 인증지원팀에 심의를 신청했고 친환경축산물인증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최근 열렸으나 3농가 모두 인증이 연기됐다.
농협의 친환경축산물인증 심의위원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에서는 친환경축산물인증을 신청한 3농가 모두 충분한 자격은 있었지만 정부가 정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기준보다 농협의 자체 기준을 좀 더 엄격히 규정해 인증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더욱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이에 따라 현재 농림부의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한 농협의 무항생제축산물 구비 요건 등을 축사 및 사육조건, 입식 및 번식 방법 등 각 분야별로 더욱 엄격히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사육기간이 짧은 닭, 돼지 등 중소가축의 경우 온·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 등의 기준을 수치화 하는 등 명확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인증지원팀 관계자는 “농협은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를 육성, 보호함은 물론 향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협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면서 “농협의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도를 협동조합 조직시스템에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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