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일환
이번 교육에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정착 및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식육의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도축과정의 위해분석과 중요관리점, HACCP 제도의 운영시스템 검증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한 도축장 관계자는 "도축장뿐만 아니라 가공장도 HACCP제도를 활성화시켜 안전한 축산물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축장 HACCP는 소·돼지 111개, 닭 51개 등 전국 162개 도축장에서 올해 7월1일까지 의무 적용토록 했다. 이중 HACCP를 적용하고 있는 도축장은 87개소로, 소·돼지가 57%, 닭 47%가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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