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제한없이 전 양돈인 참여 결정

양돈자조금 설치를 위한 대의원 선거가 오는 11월12일로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양돈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김건태, 송건섭)는 지난 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2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양돈자조금 실무팀은 시·도별 의원수를 배분하고, 권역별로 선거절차에 대한 선거종사원 순회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투표·개표장소를 결정하고, 선거인명부 통지 및 비치, 선거공고, 후보자 등록, 선거통지(선거 10일전), 선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공고는 선거 30일전인 10월13일 경으로 예상되며, 선거 공고일부터 3일간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당선인은 축산단체 게시판을 통해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출되는 대의원은 대의원회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거출금에 대한 납부여부 및 납부금액, 사업계획서와 결산보고서 등을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공동준비위원회에서는 당초 투표권을 일정 사육두수 이상의 양돈인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정희기자 penergy@chukkyung.co.kr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